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도로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합니다.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부여되던 공제 혜택은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적용 대상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 주택 요건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 |
| 공제 비율 | 납입 금액의 40%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