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세대주였으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 된 경우 | 불가 |
| 연도 중 세대원이었으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된 경우 | 가능 |
주택마련저축의 세대주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비과세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세대주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마련저축 혜택을 유지하거나 신청하려면
- 주택청약종합저축: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자격을 확보하여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 제출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유지를 위해 가입 후 7년 및 이후 매 3년마다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해지 간주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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