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의 무주택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