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세대주 변경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본인이 세대주이나 세대원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