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와 대체 제도는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가입자도 2012년 납입분까지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대상 확인: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2. 한도 결정: 연간 납입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 결정
  3. 공제액 산출: 대상 금액에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
  4. 통합 한도 적용: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 적용
  • 산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 40%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주택 소유 요건을 확인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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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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