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주택 소유 수나 기준시가와 같은 가입 자격 요건은 저축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주택 소유 수나 기준시가와 같은 가입 자격 요건은 저축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신분 상태를 따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판단 항목 |
|---|---|---|
| 공제 적용 | 과세기간 종료일 | 세대주 여부 등 신분 조건 |
| 가입 자격 | 저축 가입 당시 | 주택 소유 수 및 주택 기준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