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 내에서는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의 세대주로서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한 명만 세대주로서 소득공제 신청 | 가능 |
| 부부가 각자 납입액에 대해 동시에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세대주 판정 기준과 동일 세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이 경우 세대 내에서 단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기간 종료일 확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신청 가능 여부 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확인: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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