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 납입액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무주택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본인 명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본인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명의 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납입액만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나이나 소득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거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주로 시행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 자격 확인: 본인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 신청
- 급여 수준 점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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