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12월 31일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는 무주택이나 함께 사는 형제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 A씨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과 저축 종류를 확인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저축 종류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으로 종료되었음. 현재 납입 중인 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확인이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과세연도 중간에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