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납입 금액 확인 :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 확인
  2. 한도 설정 : 납입 금액 중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설정
  3. 공제액 산출 : 한도 내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신청
  • 급여 수준 점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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