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납입 금액 확인 :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납입한 금액 확인
- 한도 설정 : 납입 금액 중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설정
- 공제액 산출 : 한도 내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신청
- 급여 수준 점검: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율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