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부 요건과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