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없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되어 단독세대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가능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인 경우가능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세대주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점검
  3. 무주택 요건 확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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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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