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주요 제출 서류제출 목적
장기주택마련저축무주택 확인서, 납입증명서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납입 금액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건물등기부등본, 차입금 통장 사본주택 기준시가 및 소유권, 저당권 설정 확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가입 시기 확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
  2. 증빙 서류 제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확인받고 증빙을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적용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중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