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납입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은행에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증명서와 증빙서류 종류는 무엇인가요?
- 무주택 확인서: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통장 사본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에 제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어 출력물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증명서 제출 생략
- 등기부등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저축 공제 신청 시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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