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금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과세연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적인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불가
주택 당첨으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능
퇴직으로 인해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능

특별해지 사유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과세기간 중 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저축자의 사망, 퇴직, 주택 당첨 등 법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추징을 방지하려면

  1. 특별해지 사유 확인: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2. 유지 기간 점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기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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