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 당첨으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가능 |
| 퇴직으로 인해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가능 |
특별해지 사유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과세기간 중 저축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저축자의 사망, 퇴직, 주택 당첨 등 법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추징을 방지하려면
- 특별해지 사유 확인: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 유지 기간 점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기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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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유지하려면 가입 기간 동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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