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지만, 납입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분기당 총 300만 원의 한도가 통합 적용되므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12년 이전 가입자가 두 개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은행 150만 원, B은행 150만 원 분기 납입 | 가능 |
| A은행 200만 원, B은행 200만 원 분기 납입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과 납입 허용 범위는 모든 금융기관 가입액을 합산하여 분기당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혜택을 유지하려면
- 납입 금액 조정: 전 금융기관의 분기별 납입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주택 소유 요건 점검: 가입 후 7년 시점부터 매 3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강제 해지 방지
- 유지 기간 준수: 비과세 감면 세액 추징을 피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최소 7년 이상 유지 후 해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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