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주택취득,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주택취득,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인 사유로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 환수 대상 해당 |
|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퇴직으로 해지하는 경우 | 환수 대상 제외 |
가입자가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