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1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복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분기당 납입 합계액이 300만 원 이내라면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가입자가 서로 다른 두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은행 150만 원, B은행 150만 원 납입가능
A은행 200만 원, B은행 150만 원 납입불가

납입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인이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관리하려면

  1. 납입 총액 관리: 모든 금융기관의 분기별 납입 총액을 합산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2. 가입 일자 확인: 기존 가입 계좌의 가입 일자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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