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 상품의 종류와 유지 기간에 따라 혜택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미만 해지 시 감면 세액이나 공제 혜택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 상품의 종류와 유지 기간에 따라 혜택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미만 해지 시 감면 세액이나 공제 혜택을 추징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여 매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4년 시점에 개인적 사유로 환매 | 추징 대상 해당 |
| 가입 후 6년 시점에 환매 | 추징 대상 미해당 |
| 가입 후 3년 만에 해외이주로 환매 | 추징 대상 미해당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5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단,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혜택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