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저축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은 근로소득금액(일한 대가로 얻은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의 6%를 추징세액(다시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도 함께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