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같은 해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같은 해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기간의 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취득 후 저당차입금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 | 가능 |
| 주택 추가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서는 두 공제의 동시 적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한도 계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합 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