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더라도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더라도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의 차입금을 대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한 경우 | 가능 |
|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했으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 신규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신규 자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빌린 날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