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경과 전에 조기 상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지나기 전 조기 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상환을 완료한 해당 연도부터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인 차입금을 이용하다 5년 만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4년 차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추징 미대상
5년 차(조기 상환 연도)의 이자상환액소득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대출이 종결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공제액을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환기간 확인: 최초 차입 시 설정된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대출 약정서로 확인
  • 상환 시점 파악: 조기 상환을 완료한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파악합니다.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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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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