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기 상환한 해에 지출한 이자 상환액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중도에 갚더라도 세금을 다시 걷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대출을 처음 받을 때의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기 상환 시점까지 실제로 낸 이자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조기 상환 시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과거 공제액 | 추징 및 환수 없음 |
| 당해 연도 이자 | 상환 시점까지 공제 가능 |
| 판단 기준 | 최초 대출 계약 조건 |
- 대출 약정서 확인: 최초 차입 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조기 상환 연도의 이자 납입 금액 확인
- 주택 소유 현황 점검: 세대주 여부와 1주택 이하 소유 요건 유지 확인
정리하면 대출을 일찍 갚더라도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은 사라지지 않으며 당해 연도 이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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