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또는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또는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세 차례 대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대환 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환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대환 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