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 금리 결정 방식,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이 엄격할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 금리 결정 방식, 원금 상환 방식에 따라 연간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이 엄격할수록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상환기간이 길고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할수록 공제한도가 높게 설정됩니다.
| 상환기간 | 상환 조건 | 연간 공제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상환 등 기타 방식 | 8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600만 원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고정금리를 적용하거나,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