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 적용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한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의 임차 자금에 대해 연 4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 적용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한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의 임차 자금에 대해 연 4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두 공제는 주택 소유 여부와 자금 차입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전체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통합 관리합니다.
| 비교 기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
| 적용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 시 |
| 공제 대상 금액 | 이자 상환액 전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공제 한도 | 상환 방식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 연 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