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고 상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고 상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한 경우 | 가능 |
| 신규 대출 후 즉시 상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상환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출을 이전할 때는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이때 대환된 차입금의 상환 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