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거치기간과 상환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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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거치기간과 상환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 중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간 최소 상환액 이상의 원금을 매년 상환해야 합니다.
- 계산식: (차입금 총액의 70%)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 월수 / 12) /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를 산정할 때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간주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 상환 방식 및 조건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원 |
| 10년 이상 | 비거치식 분할상환 또는 고정금리 방식 | 연 6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치기간 확인: 대출 약정서상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최소 상환액 점검: 상환기간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최소 상환액을 올바르게 산출하였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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