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연장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의 만기가 짧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연장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존 10년 만기 차입금을 20년으로 연장가능
기존 10년 만기 차입금을 12년으로 연장불가

이자상환액 공제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며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연장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 상환기간 점검: 연장 후 최종 상환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금융기관 대출계약서로 점검
  • 상환 방식 확인: 고정금리 방식이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대출의 상환 방식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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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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