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연장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의 만기가 짧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연장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연장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의 만기가 짧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연장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10년 만기 차입금을 20년으로 연장 | 가능 |
| 기존 10년 만기 차입금을 12년으로 연장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며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