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근로자는 12월 31일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는 12월 31일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12월 31일은 세대주 자격과 주택 보유 수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