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2주택 세대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무허가 주택도 공부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2주택 세대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무허가 주택도 공부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 A씨가 1주택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전 어머니가 전출하여 1주택 세대가 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남아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때 공부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 2주택 이상이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