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액의 공제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이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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