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전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환수되지 않지만, 상환일 이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상환 전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환수되지 않지만, 상환일 이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하던 중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 연도 1월부터 상환일까지 지급한 이자 | 가능 |
| 이미 지난 연도에 공제받은 금액 | 유지 |
| 상환일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날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은 차입금 자체가 소멸하는 사유이므로 상환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급하여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