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수 판단 기준과 세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 수 판단 기준과 공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계산
  • 세대 합산: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포함
  • 거주 요건: 세대주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분양권 제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과세기간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공제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1. 보유 주택 수 점검: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1주택 이하가 되었는지 확인
  2.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점검
  3. 분양권 개수 확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보유한 분양권이 2개 이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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