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상태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상태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인증을 완료한 기명식 수단으로 결제 | 가능 |
|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무기명 수단으로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율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