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당시의 기준 가액을 따릅니다.
| 구분 | 거주 요건 | 공제 적용 기준 |
|---|---|---|
| 세대주 | 실거주 여부 무관 | 주택 보유 수 및 가액 요건 충족 시 가능 |
| 세대원 | 실제 거주 필수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