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연체이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상적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연체이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상적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납입이 지연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해진 기일에 납부한 정상 이자 | 가능 |
| 납입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로 인해 본래의 이자에 가산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공제 대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정상적인 이자 상환액으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