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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증명서와 주택가액 확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자상환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 및 차입금 정보 확인용
  • 기준시가 확인 서류: 주택가액 요건 충족 여부 증명용

증빙서류 제출 및 업로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 내역 조회
  2. 조회된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요청
  4.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초 신청 이후 주택이나 세대주 등 요건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변동이 없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점검
  • 금융기관의 자료가 국세청으로 정상 전송되었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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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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