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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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자상환증명서와 주택가액 확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자상환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 및 차입금 정보 확인용
- 기준시가 확인 서류: 주택가액 요건 충족 여부 증명용
증빙서류 제출 및 업로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 내역 조회
- 조회된 자료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요청
-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제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최초 신청 이후 주택이나 세대주 등 요건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변동이 없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점검
- 금융기관의 자료가 국세청으로 정상 전송되었는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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