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한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자가 저축을 해지할 때 보유 기간에 따른 추징세액 부과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3년 시점에 일반 사유로 해지 | 추징세액 부과 |
| 가입 후 6년 시점에 일반 사유로 해지 | 추징세액 미부과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미만 기간 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해지하거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5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추징세액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계약기간 확인: 해당 연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채운 후 해지
- 부득이한 사유 증빙: 5년 미만 해지 시 추징세액을 면제받으려면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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