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징수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계산된 추징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징수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후 3년 시점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 해지 | 추징 대상 |
| 해외이주로 인해 해지 | 추징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5년 미만 기간 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저축취급기관은 납입 누계액의 6%를 징수하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만 추징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