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적립식 집합투자증권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므로 본인의 가입 시점에 맞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상품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품 유형별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자산총액의 40% 이상 국내 상장 주식 투자, 계약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 원 이내 납입
- 청년형: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자산총액의 40% 이상 국내 상장 주식 투자,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연 600만 원 이내 납입
주식 보유비율은 매일의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최초 설립 후 1개월간이나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위반 시에는 예외적인 유예 기간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자산 운용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보유비율 유예 확인: 자산 가격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 보유비율을 일시 위반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 확인
- 간접 취득분 점검: 자집합투자기구 형태라면 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취득분이 주식 투자 비율에 포함되는지 점검
- 가입 기한 준수: 청년형 상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한 준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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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연령 및 소득 요건은 일반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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