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일시금으로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일시금으로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근로 중 600만 원 일시 납입 | 가능 |
| 11월 퇴사 후 12월에 600만 원 납입 | 불가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 범위 내라면 납입 시점과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