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때만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장애등급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에 대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에 더하여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장애인 공제는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