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 공제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빙서류 준비: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준비
- 공제신고서 작성: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 서류 첨부: 작성한 신고서에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
- 회사 제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장애인 공제 서류를 제출하려면
- 장애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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