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자 증명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해당 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자 증명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해당 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에게 장애 사실 증명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 정보가 조회되는 경우에는 개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명세 서류만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