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암이나 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장애인은 정부24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증환자는 반드시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용 서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 단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준비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 중증환자: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발급 및 직인 확인
- 서류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근무처에 제출(간소화 서비스 반영 시 생략 가능)
서류 제출 후 점검 사항
- 장애 기간 확인: 장애 기간이 비영구로 기재된 경우 해당 기간 내 재제출 여부 확인
- 직인 누락 점검: 의료기관 증명서에 병원장 직인이 찍혔는지 최종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 자료에 본인의 공제 항목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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