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와 장애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와 장애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장애인연금 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합계액 확인: 자녀의 장애인연금 외 다른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정 시기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장애인 상태를 확인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