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장애인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장애인연금 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세금을 내는 개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