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과거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 불가 |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인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과거 신고 시 이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
-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존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원천징수 누락 소득을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여러 종류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 없이 받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