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되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되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인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되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소득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실업급여 외 근로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